[공지] 2026-1학기 대학원 공인어학능력 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5. 18~5.22)
2026-1학기 대학원 공인어학능력 시험 성적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일반대학원생의 영어시험은 학위청구를 위한 자격시험의 하나로,
종합시험과 영어시험에 합격해야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는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공인어학능력시험(TOEIC등)일정 점수 이상 취득,
(2) 본교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수강하여 평가시험 일정 점수이상 취득
5월부터 제출을 받고 있으니, 대상자께서는 일정 확인 후 미리 성적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응시 학기
- 첫 학기(1학기)부터 학위청구논문 심사 이전까지
- 석사학위 논문대체교과목 수강 트랙은 논문대체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 단, 등록한 학기에 한해 공인어학능력 시험 성적표 제출 가능(미등록생은 제출 불가)
2. 성적표 제출기간: 2026. 5. 18. (월) ~ 5. 22. (금) 12시(기한 엄수!!)
※ 학과사무실로 원본 성적표 제출
※ 기간 종료 후 절대 접수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계획하여 응시하여 주십시오.
3. 어학시험 종류 및 합격 기준
학부/학과 | TOEFL(IBT) (박/석) | TOEIC (박/석) | NEW TEPS* (박/석) | IELTS (박/석) | TOPIK(외국인) |
(박/석) | |||||
사회복지학과 | 79 | 730 | 277 | 6.0 | 6급/5급 |
- 외국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외국어시험 과목에 '한국어' 선택이 가능합니다(시험종류: TOPIK).
- 토플의 경우 My Best Score가 적용가능하며 이 경우 각 영역은 유효한 응시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유효 성적 기준: 2년 이내 응시 성적만 유효합니다(2024. 7. 1. 이후 응시).
5. 유의사항
-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해주세요. 미등록생은 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교는 매 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을 해당 기관에 조회·의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결과 불일치 시 징계 대상(퇴학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당 학기 논문심사를 받는 학생은 논문제출일 전까지 영어시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논문 심사 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판단하신 후 논문심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제출 관련 서류 중 「심사대상자 확인서」가 있습니다. 동 서류에 영어시험 합격 여부를 ‘2026-1학기 제출예정’으로 표시한 학생분께서는 잊지 말고 성적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석사학위 학생 중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논문대체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인어학능력 유효 성적이 있는 경우, 입학 후 1학기부터 영어시험 성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번 학기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은 기간 내에 영어시험 점수 미제출 시 논문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영어시험 기존 합격 여부 확인 방법: [유레카통합행정 > 학사행정 > 성적 > 개인이수학점조회]
(합격여부에 ‘합격’, 합격일시에 ‘YYYY-MM’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