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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FAQ>

    1. 실습은 몇 번을 해야 하나요?

    A. 학부생은 현장실습 1회를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1회만 실시하면 됩니다. , 3학년 2학기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습 수퍼바이저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실습생과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3) 해당분야의 실무경력 최소 3년 이상인자

    4) 당해 기관의 근무경력 최소 1년 이상인 자

    5) 실습 실시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자

    1)~5)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격여부 확인은 실습신청자가 실습 신청 시 기관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의 실습총괄자와 실습수퍼바이저가 동일하지만, 실습총괄자와 실습수퍼바이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실습수퍼바이저의 자격요건이 본교 지침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습 시작 전 필히 실습수퍼바이저를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다면 실습조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실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도 이전에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학기 중 실습: 8시간 x 15주 총 120시간

    방학 중 실습: 40시간 x 4주 총 160시간

    -2020년도 11일 이후에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이수한 자

    학기 중 실습: 160시간

    방학 중 실습: 160시간

    4. 실습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A. 실습 개시는 3학년 2학기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습 교과목은 2학기에만 개설됩니다. 따라서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에만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 2학년 2학기(X), 4학년 1학기(X)/ 실습기관 신청은 1학기 중에 하며, 여름방학중 또는 가을학기 중에 실습을 실시하면 됩니다.)

     

    5. 실습 기관을 학생이 찾아야 하나요? 실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실습 기관 중에서 본인의 적성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찾아합니다. 실습지가 정해지면 실습조교에게 실습신청서를 마감기한까지 제출하셔야 하는데 마감기한이 지나면 실습신청이 불가하므로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습신청 마감일에 유의하여 실습신청 해주세요. 실습신청은 마감일 이전 3주 동안만 받습니다. 자세한 실습 절차는 실습지침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시기

    마감일

    동계방학 중

    매년 12월 첫번째 금요일

    1학기 중

    매년 2월 세번째 금요일

    하계방학 중

    매년 6월 첫번째 금요일

    2학기 중

    매년 8월 세번째 금요일

     

    6. 현장실습과목 수강신청은 언제하나요?

    A. 실습이 확정되면 실습을 계획한 학기에 (방학 중 실습일 경우, 방학과 학기중을 병행하여 수업 진행됨) 현장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세미나에 매주 참석해야 합니다. 방학 중 실습일 경우에도 학교 수퍼비전을 받아야 하므로 매주 학교 실습세미나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실습조교에게 실습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수강신청 시 본인이 반드시 현장실습 교과목을 신청해야 합니다.

     

    7. 해외실습도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학부생은 해외실습 참여가 불가합니다.

    8.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보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A. 실습이 확정되면 대학교 학과 사무실의 실습조교가 기관의 실습수퍼바이저에게 실습확정공문과 실습지도계획서, 실습지도자프로파일, 실습평가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기관에서는 본 대학교가 지정한 마감일까지 실습지도계획서와 실습지도자프로파일은 이메일로, 실습평가서는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실습지도자프로파일은 수퍼바이저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학교에서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 160시간을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이수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이는 실습위원회 의결에서도 단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었던 사례입니다. 실습생은 한 기관에서 16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10. 휴학 중 실습이 가능한가요?

    A. 휴학 중 실습은 오직 복학학기 직전 방학의 실습만 가능합니다.(: 복학 예정학기가 20202학기인 경우 2020년 하계 실습은 가능)

     

    11. 방학 중 실습의 경우 주 40시간씩 6, 학기 중 실습의 경우 주 16시간씩 15주를 이수하여 총 240시간 실습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당 실습시간을 반드시 이 시간대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 기관에서 총 240시간 실습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매 주 몇 시간씩 실습할지는 실습기관의 프로그램 일정 및 실습생 개인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재된 실습 시간은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 실습신청서 제출 시 하단의 의뢰공문 제출일은 실습신청서 제출일로 표기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의뢰공문 제출일은 기관 측에서 실습의뢰공문 제출일을 요구하는 날짜가 따로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없다면 공란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13. 실습신청서 제출 시 인적사항은 어떻게 기입하나요?

    A. 소속은 학부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실습 차수는 1차로, 학기는 재학학기(ex. 3학년 2학기=6학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14. 실습위원회 승인 요청서를 작성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점이 있나요?

    A. 지도교수는 실습담당교수가 아닌, 학부생의 지도교수님을 기입하면 되고, 이름부터 승인요청사유에 해당되는 란까지만 작성합니다. 승인요청사유에는 실습 희망 기관의 보건복지부 장관 선정 여부, 학교 지침에 부합되는 슈퍼바이저 유무를 기술하고 해당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실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3~7일 정도 소요되기에 실습신청 기한 내에 미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실습위원회 승인요청 시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만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기관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15. 실습과 관련해 다른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실습과 관련한 모든 문의사항은 실습조교에게 상의하시면 됩니다.

    -실습조교 근무 장소: 이화포스코관 107호 학과사무실

    -연락처: 02) 3277-2251

    -이메일: ewha.swp@gmail.com

    *메일은 수시로 확인하오니, 급한 일이 있을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A

    <실습 FAQ>

     

    1. 실습은 몇 번 해야 하나요?

    A. 일반대학원생 중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은 기초실습 1회와 심화실습 1회,  전공한 학생은 심화실습 1회를 해야 합니다.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더라도, 실습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2(기초 1, 심화 1)의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부 사회복지학 미전공자는 사회복지현장실습 I, II 모두 이수해야함)

     

    2. 실습 수퍼바이저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실습생과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해당분야의 실무경력 최소 3년 이상인자

    4) 당해 기관의 근무경력 최소 1년 이상인 자

    5) 실습 실시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자

    1)~5)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격여부 확인은 실습신청자가 실습 신청 시 기관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실습

    -2020년도 이전에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학기 중 실습: 8시간 x 15주 총 120시간

    방학 중 실습: 40시간 x 4주 총 160시간

    -2020년도 11일 이후에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이수한 자

    학기 중 실습: 160시간

    방학 중 실습: 160시간

    B. 심화실습

    학기 중 실습: 16시간 x 15주 총 240시간

    방학 중 실습: 40시간 x 6주 총 240시간

    해외 실습 : 40시간 x 4주 총 160시간

     

    4. 실습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A. 실습개시는 1학기가 끝난 후 첫 번째 방학부터 가능합니다. 특히,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경우 필수로 수강하는 실습이수를 위한 선수과목인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한 후 실습이 가능합니다.

     

    5. 학부 사회복지학 전공생입니다. 1학년 첫 학기 때 실습이 가능한가요?

    A. 실습개시는 학부의 전공에 관계없이 1학기가 끝난 후 첫 번째 방학부터 가능합니다. , 학부 때 2회 현장 실습을 마친 학생의 경우 1학기 실습이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기가 끝난 첫 번째 방학부터 실습을 나가며, 학교에서도 이를 권장합니다.

     

    6.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았으나, 현직에 있을 경우에도 기초실습을 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학부 사회복지 비전공생의 경우 기초실습 1, 심화실습 1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실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실습 기관을 학생이 찾아야 하나요? 실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실습기관 중에서 본인의 적성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실습지가 정해지면 실습조교에게 실습신청서를 마감기한까지 제출하셔야 하는데 마감기한이 지나면 실습신청이 불가하므로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습신청 마감일에 유의하여 실습신청 해주세요. 실습신청은 마감일 이전 3주 동안만 받습니다. 자세한 실습 절차는 실습지침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시기

    마감일

    동계방학 중

    매년 12월 첫번째 금요일

    1학기 중

    매년 2월 세번째 금요일

    하계방학 중

    매년 6월 첫번째 금요일

    2학기 중

    매년 8월 세번째 금요일

     

    8. 현장실습과목 수강신청은 언제하나요?

    A. 실습이 확정되면 실습을 계획한 학기에 (방학 중 실습일 경우, 방학과 학기중을 병행하여 수업 진행됨) 현장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세미나에 매주 참석해야 합니다. 방학 중 실습일 경우에도 학교 수퍼비전을 받아야 하므로 매주 학교 실습세미나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수강신청 시, 1차 현장실습 교과목 학수번호와 2차 현장실습 교과목 학수번호를 다르게 신청해야(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두 번 실습이 인정되므로 유의해 주세요. 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실습담당자에게 실습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수강신청 시 본인이 반드시 현장실습 교과목을 신청해야 합니다.

     

    9. 사회복지현직에 종사중입니다. 근무지에서 실습 가능한가요?

    A. 근무지 실습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재학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현직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재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해 근무지 실습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실습위원회 승인요청서 1, 기관안내서 1, 재직증명서 1, 근무지실습계획서 1부이며 재직증명서에 풀타임 근무가 명시되지 않을 시에는 고용관련보험납입 또는 급여영수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습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10. 해외실습을 계획 중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 본인이 원하는 해외 실습기관에 대한 소개 및 수퍼바이저, 실습프로그램 등에 대한 해외실습계획서를 제시하면, 실습위원회에서 해당기관의 전문성, 수퍼바이저의 자격, 실습생의 안전성 등에 대한 의결을 통해 해외실습의 승인여부가 결정 됩니다. , 해외기관의 경우 실습배치과정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습 신청 2주일 전에 실습신청서 및 해외실습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1. 해외실습은 심화실습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 해외실습은 기초실습에 해당 되지 않으며 심화실습으로만 해당이 됩니다.

     

    12.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학부 사회복지학 비전공생이 해외실습만 2번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A. 기본적으로 해외실습은 심화실습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초실습 1회와 심화실습 1회를 해야 하는 학부 사회복지학 비전공자는 해외실습 2회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시 해외실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번 이상은 국내기관에서 실습을 하셔야 합니다.

     

    13. 해외실습은 학교에서 경비지원을 해주나요?

    A. BK사업의 일환으로 제 3세계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 학생에게 일정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외실습 신청자의 숫자에 따라 지원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14.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보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A. 실습이 확정되면 대학원 학과 사무실의 실습담당자가 기관의 수퍼바이저께 실습확정공문과 실습지도계획서, 실습지도자프로파일, 실습평가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기관에서는 본 대학원이 지정한 마감일까지 실습지도계획서와 실습지도자프로파일은 이메일로, 실습평가서는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실습지도자프로파일은 수퍼바이저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학교에서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 240시간을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이수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이는 실습위원회 의결에서도 단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었던 사례입니다. 실습생은 한 기관에서 24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16. 휴학 중 실습이 가능한가요?

    A. 휴학 중 실습은 오직 복학 학기 직전 방학의 실습만 가능합니다.(: 복학 예정학기가 20202학기인 경우 2020년 하계 실습은 가능)

     

    17. 방학 중 실습의 경우 주 40시간씩 6, 학기 중 실습의 경우 주 16시간씩 15주를 이수하여 총 240시간 실습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당 실습 시간을 반드시 이 시간대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 기관에서 총 240시간 실습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매 주 몇 시간씩 실습할지는 실습기관의 프로그램 일정 및 실습생 개인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재된 실습 시간은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 실습과 관련해 다른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실습과 관련한 모든 문의사항은 실습조교에게 상의하시면 됩니다.

    -실습조교 근무 장소: 이화포스코관 107호 학과사무실

    -연락처: 02) 3277-2251

    -이메일: ewha.sw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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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관련 서식은 "게시판-서식모음" 에 있습니다.

     

    2015 년 12 월 10 일 기준 의 실습 관련 양식 모음입니다 .

     

    첨부 1) 실습관련총서식모음

     

    1. 실습신청서

    * 실습신청 전 슈퍼바이저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슈퍼바이저 자격요건과 부합하지 않으면 실습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 실습신청서 제출 기간

    학기 중 실습

    방학 중 실습

    1 학기 중

    매년 2 월 세번째 금요일 마감

    여름방학 중

    매년 6 월 첫번째 금요일 마감

    2 학기 중

    매년 8 월 세번째 금요일 마감

    겨울방학 중

    매년 12 월 첫번째 금요일 마감

    * 실습기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실습을 희망할 경우 실습신청서를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기간 이후에는 절대 신청을 받지 않음 )

     

    2. 실습생프로파일

    3. 실습계획서

    4. 실습계약서

    5. 실습지도계획서 ( 기관용 )

    6. 실습지도자프로파일 ( 기관용 )

    7. 실습기관분석보고서

    8. 실습일지

    9. 개별면접일지

    10. 집단지도계획서

    11. 집단과정일지

    12. 가족상담기록서

    13. 사례관리계획서

    14. 사례관리진행일지

    15. 사례관리종결기록서

    16. 집단종결기록지

    17. 프로그램계획서

    18. 프로그램평가서

    19. 사회복지정책분석보고서

    20. 사회행동 / 옹호활동보고서

    21. 사회조사계획서

    22. 사회조사진행일지

    23. 사회조사분석평가서

    24. 기관방문분석보고서

    25. 실습중간보고서

    26. 실습종결보고서

    27. 실습평가서 ( 기관용 )

    28. 수퍼비전만족도평가설문지

    * 최종보고서 제출 시 모든 학생이 제출해야 함 .

    29. 현장실습수강신청연기승인신청서

    30. 실습위원회승인요청서 ( 해외실습 , 근무지실습 , 현장실습대체과목 이수 , 기타 )

    * 실습위원회 승인 요청 기간은 실습 신청기간과 동일함 .

    * 서류를 작성하기 전 , 실습조교에게 반드시 문의할 것 .

    * 실습대체과목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과 상의 후에 결정함 .

    ( 수강신청 전에 교수님과 연락하여 과목에 대하여 논의해야 함 )

    31. 근무지실습계획서

    32. 해외실습계획서

    33. 대학원지원해외여행서약서 (BK 미지원 해외실습생 )

    * 해외실습생 중 BK 지원을 받지 않는 해외실습생의 경우에는 출국 전 반드시

    " 대학원지원 해외여행 서약서 " 교학부 실습조교에게 제출

     

     

    첨부 2) 기관정보지 & 수퍼비전만족도평가설문지 :

    * 최종보고서 제출 시 모든 학생이 제출해야 함 .

     

    * 실습최종보고서 과제물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실습생 프로파일 , 실습계획서 , 실습일지 , 중간평가서 , 종결평가서 ,

    실습기관분석보고서 , 정책보고서 ( 정책보고서는 정책기관실습자에 한함 )

     

    * 수퍼비전만족도평가설문지와 기관정보지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본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함 )